일본에서 아이를 낳아 출생신고할 때

[목차(도우미)]

몇년전에  친구를 위하여 만들어둔 자료였지만 최근에 약간의 수정을 하여 공개해두기로 합니다. 아빠들의 할 일입니다.
법률이란 것은자주 바뀌기도 하기 때문에 항상 최신 자료를 다시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최신자료는 관련 법무부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1) 출생증명: 병원에서 

  아기가 태어난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서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고 출생 증명은 병원 간호원실(흔히 너스 스테이션)에서 알아서 해준다. 이 출생 증명은 달라고 할 때까지 간호사들이 바뻐서 안주므로 출생 이튿날 정도에 달라고 하면 준다. 모자수첩에도 출생증명을 기입합니다. 

2) 출생신고: 구청에서

  병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을 들고, 이름을 한문으로 지은 다음에 구청(구야쿠쇼)에 가서 출생 신고한다. 신고한 후에는 병원에서 작성했던 원본을 복사해서 구청 도장을 찍어주고 출생 증명서로 발급해 준다. (발급해줄 때 구청 인주를 쓰게 되고 직원들이 수고 하게 되었으니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출생 증명서는 통상2통이 필요하다.) 일본에서의 인명용 한자가 아니더라도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가 일본에서 컴퓨터 입력이 가능한 글자이면 이름으로 올릴 수 있다. 다만 입력이 불편하다고 여길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3) 신생아의 외국인 등록: 구청에서

  출생 신고하자 마자 같은 자리에서 외국인 등록이 가능하다. 외국인등록해 두고 주민표를 떼어 놓는 것이 좋다. 임대인에게 가족의 인원 변경을 말해 줄때 필요한 경우가 있다. 

4) 아동 수당의 신청: 구청에서

지방 자치에 따라 확인해 볼 것. 구청의 다른 보건소 건물에 아동 수당 신청을 받아 준다. 은행 통장(우체국도 유초은행으로 바뀌면서 되던 것 같다)과 통장에 신고한 도장을 가지고 가야 헛걸음을 하지 않는다.

5) 의료비 조성 신청: 구청에서

의료보험 카드가 나올 때까지 의료비 조성 신청이 안되지만 구청에서 필요한 서류는 미리 받아둔다. 의료보험증이 나온 뒤에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의료비 조성이란 아동 수당과는 달리 유아들이 병원비를 내지 않는 의료제도인데 지방자치에 따라 확인해 볼것.

6) 출생신고(II): 한국 영사관에서

  출생증명서를 들고 영사관에서 가서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해 두는데 기간은 2달 걸린다. 국민신고, 호적 등록, 출생신고가 완료되어야 여권을 만들수 있다. (영사관에서 2008년부터 가족법의 변경으로 떼야할 서류와 번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쉬지 않고 서류를 작성해도 30분이상 걸리는 분량이다.)

7) 비자 신청: 일본 입국 관리소에서

  출생증명서를 들고 입국 관리소에 간다. 신생아의 외국인 등록증, 부모2명의 외국인 등록증, 여권, 비자를 모두 (총 3명의 서류) 가지고 간다. 출생 한달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입국 관리소에서 창피를 무릎쓰고 사죄하든지 벌금을 내야 하고 갓난아이는 여권이 없어도 비자는 만들수 있다

8) 신생아의 여권신청: 한국 영사관에서

  사진 2장, 가족관계증명서(영사관에서 발급), 외국인 등록증. 부모의 서류와 신생아의 서류 모두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갓난아이를 영사관에 데려가는 경우가 아니므로 부모에 의한 대리신청이 된다. 요새는 영사관에서 여권이 도착하면 착불 우편으로도 보내주는 친절한 곳도 있다. 여권이 나오기까지는 약 2주 걸린다.

9) 외국인 등록증 갱신: 일본 구청에서

비자가 나오거나 여권이 나오면 외국인 등록증의 기재사항이 추가되므로 이를 갱신해 주어야 하는데 반드시 서둘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잊기 쉽다.

10) 의료보험 신청: 직장에서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 보험증을 신청한다. 필요 서류가 몇가지 있는데 직장에서 확인해 볼것.

11) 출산 일시금 신청: 직장에서

  출산에 대한 의료보험조합이 지급하는 보험금으로 42만엔이었다. 

12) 고액 의료비 환급 신청: 의료보험 사무소에서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예를 들면 수술 분만)에 대하여 한달 동안에 일정 한도를 넘으면 치료비를 되돌려 주는데 신청자에 한하여 돌려 준다. 한달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두달에 걸쳐 있는 치료비는 각각 해당월에 따로 집계된다. 예를 들어 7월16-31에 9만엔, 8월 1-16에 8만엔이 들었고 한도액이 10만엔 이었다면 각각 해당월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된다. 이 제도는 개정이 많기 때문에 최신 정보는 병원에 물어보면 잘 가르쳐 준다.

13) 주택 임대자에게

 주택 임대 계약서에 따라서는 신생아의 가족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주민표를 제출한다.

이 사진은 2009년10월정보입니다. 2010년5월에도 유효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인쇄했을 때도 본문만 보이도록 최적화했습니다. 그리고 게시된 내용과 달라진 부분이 있으면 꼭 피드백을 남겨 주세요. 본문에 반영처리하겠습니다. 수개월간 아무도 피드백이 없었으므로 맞는다고 보는데요,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군요.

by 금메달.아빠 on 2010. 7. 3. 08:00